|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비용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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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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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전립선 초음파 및 건강 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번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와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령되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외래 기준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 전립선 초음파 보험 적용 기준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워 본인부담률이 높게(80%) 적용됩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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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이성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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