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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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 시행으로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 신분증
② 환자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제시
④ 대리처방확인서(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유의사항 :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 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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