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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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1000

증명서발급

관련 법적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42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환자본인)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숙)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권리주체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적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법적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구비서류(환자본인)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적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 법적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구비서류(환자본인)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구비서류(환자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친족구비서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직계존숙)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친족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조에서)"친족"이라고 한다.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 안됨)

제증명 서류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서류발급은 2~3일 정도 걸리며, 자세한 사항은 031-999-1312로 문의 바랍니다.

간편상담예약

상담전화가 2회 이상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예약 의뢰가 자동 취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51-7575(치료치료)
031-999-1000
응급의료센터 031. 999. 1119
제증명 직통번호 031. 999. 1312